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닉네임, 아이디, 챔피언등 언급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까? 김병국 변호사


🔍이번 법률 가이드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판례에 기반한 명예에 관한 죄 성립요건

☑️관련 실제판례


리그오브레전드·오버워치·디스코드·카카오톡·블라인드·펨코·디시등
인터넷이 일상이 된 요즘, 말 한마디나 글 한 줄은 너무 쉽게 쓰고 남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볍게 쓴 표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죄가 될 수 있나요? , 장난 이였어요 , 사실인데도요?

 

명예훼손은 의도가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얻은 관철과 경험, 그리고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명예훼손죄"에 부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 각 성립요건(실제 판례를 곁들인)

명예에 관한 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로 특정성·공연성·모욕성 입니다.

각 성립 요건들이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을 요 하는지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Ⅰ.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지 알것을 요합니다.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표시가 피해자임을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05. 10선고 2000다50213 판결 요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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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
    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이른바 전파가능성)
    (대법원 2005. 12. 09선고 2004도2880 판결 요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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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욕성


  •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꼭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요하지 않고 저하될 ‘가능성’만 있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성립 하는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9. 10. 22선고 99도3213 판결 요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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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실제판례


법원 조직법 제 8조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이 문장을 쉽게 풀어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선행 판례들 중에서 현재 내 상황과 유사한 판결이 있을 경우,

그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적용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현재 내 상황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나 판결을 찾아

다각도로 비교해보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 ~어디 팀이, ~어느 부서는)로 표현한 경우


  2.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요지 中)


  3. ID만 알 수 있을 경우

  4.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요지 中)


  5. 뉴스 기사 댓글의 경우
    -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판결 요지 中)

  6.  



결론

ID·닉네임·챔피언이름 등을 언급하더라도 여러 경위를 종합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명 적시는 필수가 아니며, 표현의 내용을 전체적 상황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대부분 선행 판례들의 주 요지 이기도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변호사와 적절한 상의를 통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4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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