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회생신청 기각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86,637,280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위 채무자가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2.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채무자가 2024. 11. 26. 작성한 변제계획에 의하면, 채무자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번호 1 내지 7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채권 참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회생 절차에서 강조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원고 청구 일부 인용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와 ‘프랜차이즈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가 프랜차이즈 계약 상의 해지 사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명도, 임차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인테리어비 x0,000,000원은 가맹 계약이 x 년 만기 경과 후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하겠으며, 미지급 차임 xx, xxx, xxx 원은 2024. 12. 3. 차임이 월 x00 만 원(부가세 포함 xx0 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4. 11월분, 12월분, 2025. 1월분 차임을 완납하였고, 2025. 2월분, 3월분 xxx만 원의 미지급만 존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x 억 x, 000만 원이므로 상계하겠고, 부당이득·원상복구비 xx, xxx, xxx 원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x, xxx, 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입증이 부족하고, 전기료는 인정하지만 상계하고, 위자료 x, 000,000원은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불송치(각하)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는 인테리어비 10,000,000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왔고, x 억 원에 관하여 가맹계약은‘ 소멸성 자본’이기에 피고에게 x 억 원의 시설비를 반환할 이유는 전혀 없기에,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으며, 차임은 월 xx0 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 계약 및 합의에 따라 x 억 x, 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계도 불가능하며, 부당이득,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한 입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에게 55,989,3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80 명도 청구 등의 소, 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곧바로 명도를 이행하였음).
원고 청구 일부 인용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 계약을 위반한 피고들을 상대로 가맹비 등의 청구를 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 2.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협상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과태료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맹계약은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xxxx 복싱클럽의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계약 해지의 원인과 귀책 소재에 관한 다툼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고, 원고의 녹취록상 발언은 장래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전제한 격려 발언으로, 기발생 채무에 관한 명확한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2조,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이는 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해 증명되는데,‘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기한 계약 해지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며, 나아가‘피고들’의 장기적·조직적 배신행위는 원고에게 위자료 배상 의무를 충분히 발생시키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약관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계약이고,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유효이며, 원고 본점이 계약관계를 인증해 주는 ‘사단법인 xx 스포츠 지도자 교육센터 발급 자격증’은 계약 해지에 따라 당연히 회수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독자적인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유사 사안 판시(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합48543, 2023가합4502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효라는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재판부는 2026. 8. 27. 피고들에게 19,715,440원을 공동하여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879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
4건 모두 불송치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총 4건의 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였던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2.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소인과 20xx. x. xx. 경 ‘광고마케팅 패키지 서비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x, x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해. x. 경 다시 위 금액과 동일한 x, x00,000원을 카드 결제하여 주었음에도, 기존 이체 금원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소인이 영업대행 계약을 제안하면서“언제든 환불 가능하다.”라고 약속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xx0 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 받은 뒤, 영업대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거래처도 다수였으며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원두, 생면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을 제공할 명백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 직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한 불만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불과한바,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원고 항소 전부 기각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명예훼손 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3건의 법적 대응을 맡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역시 2026. 8. 20. 기각되는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 1459 손해배상). 2. 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⓵ 원고 xxx은 소외 xxx에게 다육식물의 매수인으로 원고 xxx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원고 xxx은 2024. 2. 7. 소외 xxx으로부터 다육식물의 일부를 x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다육식물을 xxx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4. 8. 12. 소외 xxx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⓶ 이후 피고 xxx가 원고 xxx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인수했다며 폭언을 하였고, 소외 xxx은 2024. 2. 9. 해약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xxx 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며, ⓷ 한편 피고 xxx은 구독자 x, 000여 명의 유튜브 채널 ‘xxxxxxxx'을 운영하는데, 2024. 2. 10. 위 다육식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하였고, ⓸ 이후 피고 xxx은 ‘xxxx’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의 판매가를 방어하거나 피고 xxx이 전매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4. 2. 13. 마치 원고들이 소외 xxx을 가스라이팅 하여 다육식물을 헐값에 매매하도록 한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였고, ⓹ 피고 xxx은 위 다육식물의 매수자를 노출시키는 댓글을 올렸으며, 피고 xxx은 그에 대한 삭제 조치나 시청자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⓺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⓻ 한편 피고 xxx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나, 피고 xxx은 여전히 피고 xxx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이 어머님의 다육식물 가게를 도우면서 상황이 어려운 전국의 다육인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xxxxxxxx’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다육인들을 돕고 있는 점, 피고 xxx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홍보해 주기 위해 ‘제1차 영상’을 제작·게시한 점, 이후 소외 xxx이 원고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해주면서 피고 xxx은 소외 xxx이 원고들로 인해 헐값에 다육식물을 매매한 것과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다육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그 인생을 망칠 정도로 현저하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매매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고 xxx이 제2차 영상까지 제작·게시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xxx이 이 사건 및 ‘제1, 2차 영상’의 제작·게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지 않아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xxx은 소외 xxx 이 말해준 내용대로 ‘제1, 2차 영상’을 게시하였고, 소외 xxx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피고 xxx은 원고 측에게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하였는데 폭언을 할 뿐이었던 점, 실제로 소외 xxx 이 당시 다육식물을 심각한 ‘헐값’에 매매한 것도 사실이었으므로 피고 xxx으로서는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xxx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11재판부는 22026. 8. 20.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 가각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 1459 손해배상).
소취하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pdf 프로그램 관련된 저작권 침해가 있다며 조정신청을 한 원고로부터 조정 제기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26. 6. 29. 답변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머 25xx 손해배상). 2. 위 원고와의 사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 제기를 당한 본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건의 준비서면과 구석명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더니 중간에 원고가 소를 취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xx 손해배상). 3. 위 소송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 등을 받았던 분들을 대리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위 2.항의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어진 협의과정에서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바, 이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4. 이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당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은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3.항의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각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던바, 인천지방검찰청의 정지선 검사는 2026. 1. 9.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5년 형제 626xx호). 2. 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자와 피의자는 거래 관계에 따른 당사자일 뿐이고, 위 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은 관련된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스스로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것과 명백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로서 그 주장의 신빙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의자는 xx 제과점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이므로, 피의자가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 및 금융거래 내역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의 증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정지선 검사는 2026. 1. 9.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5년 형제 626xx호).
상대방 항소 기각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를 분양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상가를 분양한 자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승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분양자는 지급의 의사표시를, 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이었음)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의 제18-3민사부는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2. 피고 회사들은 소외 xxx이 실제로 대리사무계약 제7조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백 간주 판결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분양권 포기각서에는 xxx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해지환급금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xx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우선 자백 간주 판결의 효력은 소외 xxx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점, 계약상 의무의 연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과거 동일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이번에도 동의 의무가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의 취지 역시 대리사무계약 제7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른 의사표시와 그에 기한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소외 xxx에 대한 자백 간주 판결은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 제7조는 자금 집행 요청의 형식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자금 집행 요청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들은 이미 동일한 분양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해지환급금 5천만 원 반환에 동의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나머지 금액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분양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취지는 분양대금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위한 것이고, 그 교부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는 점, 소외 xxx 또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 반환 의무를 현재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인 점, 원심 판결이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계약관계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자금 집행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던 피고가 부실채권(npl)을 채권자로부터 양수 받은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외 xxxxx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x, xxx, xxx 원의 채무 원금 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xxxxx로부터 양수대금 산정 기준일을 20xx. xx. x.로 하여, 20xx. xx. xx.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도달간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시송달로 원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사유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등을 신청할 예정이고,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있어서 소외 xxxxx과 ‘원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원고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어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인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집행유예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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