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모이사 이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법적 함정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의 법적 원칙과 판례를 검토합니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하더라도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57869)의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거래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모회사의 승인 의무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자회사가 주요 주주인 모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함께 다룹니다.

조회수 1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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