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금융/보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 아들이 아닌 제3자에게 돌아갔다면?


고인이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명보험금과 같은 재산을 증여했을 때, 남겨진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청구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음을 상속인이 엄격하게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려면,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고 앞으로도 재산이 늘어날 가망이 없음을 쌍방이 예견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조회수 1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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