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폭행이란 무엇인가폭행이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폭행사건에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는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되고 어떤 죄는 그렇지 않은지 간략히 살펴보고 해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폭행, 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부정수표발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죄에서의 합의서 제출폭행죄의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분은 폭행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알고보니 상해죄로 기소가 된 경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번에 의뢰인께서 폭행죄로 기소가 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긴 협상 과정에서 금액에 이견이 있어 합의를 위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에서 저희 쪽 의견에 따른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같이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사건의 개요약국을 새로 개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으나, 인테리어 공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여 상가 내 진열중이었던 약국에 비치 중인 상품이 모두 젖어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약국 내에 있는 목재 인테리어 가구가 모두 젖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등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현장으로 가서 피해상황과 피해의 원인이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으로 인한 것 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말로만 듣는 것보다 피해 현장을 확인하니 인테리어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의 말과 달리 수압과는 상관이 없어 보였고, 정수기 설치 공간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정수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건물이 신축이라 다른 이유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내역을 신속하게 전달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인테리어 업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자는 실내건축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형사 고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큰 꿈을 품고 약국을 개원하셨을 의뢰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통했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저희 의뢰인(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신속하게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을 기초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용■사건의 개요요즘 소프트웨어(SW) 개발용역, 계약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의뢰인은 음원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장래가 촉망받는 회사로서 A.I.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 회사와 홈페이지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계약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한을 도과하였고,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홈페이지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총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상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사업계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명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안심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무자의 무책임한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뢰인분께서 회사 대표로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은 본안 소송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용■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뢰인)에게 온갖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여 갔고, 이후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본인은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차용증이 없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연락을 두절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미루어 보아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형사 고소는 절차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또한,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와의 대화내용, 입금내역만으로 상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차용증 없이 상대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적 성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저희 의뢰인은 분명이 채권자로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상대가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상대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진행하여 상대의 계좌 및 나머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용■ 사건의 개요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 당하자 채권자는 채무자와 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계약금액 반환 및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 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가압류신청서에서 상대방의 이행 지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출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한편, 상대방의 계좌에 남은 집행 대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명하였으며, 상대방의 계좌에 상당한 자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안심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무자의 무책임한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뢰인분께서 회사 대표로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은 본안 소송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용■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는 불가능할까1심(원심)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2심(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쁜 생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1심 판결이 나고 자신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권회복청구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이 인용되기 위한 중요 사항다만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단 1심 재판에 1번이라도 참석한 후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1심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유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방■ 사건의 개요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를 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3회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되었던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이 음주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정황상 수사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어 대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속하게 신청하고, 정황상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위기에 처하셨거나 구속을 당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원고(의뢰인)는 하도급업자로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정공사대금 약 7억원, 추가공사대금 약 2억원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금이 상당하여 그 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공사대금 청구에 있어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보기 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감정을 할 필요는 없었고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있었습니다. 한편 하도급공사의 경우 법정 지연이자율도 더 높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여 현재 법정 지연이자율인 12%보다 높은 15.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분야의 경우 공사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계약체결부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건설 소송의 특성상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건설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소송준비 단계부터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친분을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고소인은 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금전의 금액이 상당하고, 돈을 빌린 경위가 좋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유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론 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려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반드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친한 사이의 관계의 지인에게 금전을 지속적으로 대여해주었는데 문제는 금전 관계를 서류상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아 금전 관계가 복잡하였고, 특히 대여를 해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 변호사의 역할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의 급박한 요구가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당한 금전을 대여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서 본 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 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어서 더 복잡했는데요. 피고측은 금전관계를 살펴보아 상계처리하면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비록 차용증은 없었지만 원고와 피고의 금전이 오고 간 정황과 증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청구금액의 일부인 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일부라도 법원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했던 것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아무리 불리한 증거가 많아도 지레 겁부터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법률 영상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