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 등기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허가 결정성년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결정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견인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받는 방법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필요한 사정 '요양원 비용 마련, 치료비 또는 생활비 확보, 관리가 어려운 공실 부동산 처분' 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런 사정이 명확해야 법원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 결정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릴 면접교섭·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이나 친권·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이의 생활 안정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사전처분 신청이란?이혼 소송에서 본안 재판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아이가 부모를 만나지 못하거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임시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신청입니다.면접교섭 사전처분먼저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정한 만남 방식과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간 갈등보다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양육비 사전처분다음으로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전처분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 부담이 한쪽 부모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사전처분 신청 시에는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그동안의 면접교섭 경과,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정리하면, 면접교섭·양육비 사전처분은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보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질서와 균형을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를 접하고, 뒤늦게 본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 하시지만,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해외 거주자분들을 위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자가 한국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1. 직접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의 민사 소송 체계는 전자소송이 매우 잘 발달해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임 절차: 해외 현지에서 공증(Notary Public)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한국 변호사에게 보내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소통: 이메일, 카카오톡,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2.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소멸시효'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사망)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Tip: 해외에 있느라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3. 해외 거주자만의 핵심 쟁점: 특별수익과 기여분유류분을 계산할 때, 본인이 과거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이민 정착 자금', '해외 주택 마련 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액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 각 국가별(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공증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원고 승소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때론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두 소송의 핵심적인 차이점과 법적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혼인무효 소송(1) 혼인 무효의 정의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혼인무효 소송' 입니다.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신고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2) 혼인 무효 사유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근친혼 등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2. 혼인 취소 소송(1) 혼인취소의 정의혼인취소소송은 일단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법적 흠결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없애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혼인취소는 원칙적으로 비소급효입니다. 즉, 취소 판결이 내려진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혼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판결 이전까지는 유효한 부부였던 것으로 봅니다.(2) 혼인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예: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이나 성병 등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 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소송 결과가 당사자들의 신분 및 재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두 소송 중 어떤 것을 제기해야 할지, 나의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혼인 무효/취소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세요.
기소유예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의도치 않게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실을 십수년이 지난 후에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린 시절 해외로 이민을 가서 생활해 오다가 ,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소중지'된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해외 체류자(이주자)의 국내 기소중지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찾고,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신청을 통해 변론을 진행합니다.관련하여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 성공사례최근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인용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가족관계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2. 등록부 정정신청 인용 결정문3. 소요기간과 진행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나,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소요 기간은 단축이 가능합니다.'출생연월일' 정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이 외에도 개명, 성본변경, 출생연월일정정, 성표기정정, 본관정정, 이중등록부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손해배상금 수령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소송을 해야 할까, 아니면 먼저 경고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란 무엇일까요?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법원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증거는 있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2.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우편 방식입니다.상간자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도 소송 위험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실제 상담 사건 중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방이 연락을 해 와서 위자료 지급과 관계 정리 약속으로 분쟁이 마무리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3.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상간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혼인관계 존재, 부정행위 사실,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예정이라는 통지를 법률적으로 정리된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내용증명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간자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금전적 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실무에서도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연락을 해 와서 위자료 지급 + 관계 단절 약속서 작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정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5.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할 점상간자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따라서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원고 승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내용도 그런데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1. 사건 내용의뢰인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여 넘어졌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그런데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한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었고 합당한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말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해주셨습니다.2. 변호사의 대응가. 법리 검토민법 754조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일반적으로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부모가 책임을 면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 의무를 다했다● 감독을 다했더라도 손해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친양자입양안녕하세요가사법 전문 13년차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재혼가정에서의 친양자 입양은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는 친부모의 자식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1. 친양자 입양이란?친양자(親養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후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입양아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2. 친양자 입양의 법적 요건①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 재혼부부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② 미성년자인 자녀만 가능-만 19세 미만(성년이 아닌 자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③ 법원의 허가 필요-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④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입양에 대해 동의해야 함-특히,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친부모의 동의도 필요⑤ 본인의 동의 (만 13세 이상)-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입양 동의가 반드시 필요3. 친양자 입양의 효력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완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친양자 입양이 적절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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