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와 함께 불송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우연히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새벽 시간대에 서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등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상대방은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너무나도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았던 이 사건에는 다음의 2가지 복병이 있었습니다.[1] 상대방 여성은 잘 훈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즉 행위의 동의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2] 너무나도 긴장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제는 거짓말탐지기(거탐) 검사에서 의뢰인에게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이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판단에 신중을 기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상대방 여성의 진술 신빙성 약화 및 반박먼저 증거 확보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과 같은 절차적 부담 없이, 수사 초기부터 모텔 및 인근 도로의 CCTV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양측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장면과, 새벽에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나 ‘저항 불능 상태’라는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하차 장면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성관계의 전후 상황 전체가 ‘자발적 교류’로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거탐 거짓반응에 대하여이후 거짓말탐지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부분은 사건의 핵심 위험요소였습니다. 이에 김강희 변호사는 해당 반응이 심리적 압박이나 문항 구성의 문제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반응’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거탐 결과는 보조적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며,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는 단일 반응만으로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지 않았고, 연락두절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정황상 감정적 동기로 인한 진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결론결국 경찰은 CCTV 영상과 양측의 행적, 피해자의 진술 변화를 종합하여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거짓반응 결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황과 합리적 설득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무고한 혐의를 해소하였습니다.
권리금 전액 회수사건 개요이 사건은 노래방 영업을 양수한 이후, 양도인이 동일 건물 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양수인이 계약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인수한 뒤 예상치 못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여 손실 우려가 커지자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노래방을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1억 2,8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에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후 원고가 같은 건물 지하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핵심 쟁점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이 경쟁 가능성이 있는 영업 계획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미고지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인의 계약취소가 민법상 유효한지특히 영업양도 거래에서 경쟁환경 관련 정보의 고지 범위가 핵심 법리 쟁점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기망 성립 구조의 정밀 설계① 거래 구조상 중대한 정보임을 부각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동일 건물 내 유흥업 운영 계획은 영업양수인의 수익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거래정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특히●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고객층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건물 내 경쟁은 매출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며● 권리금 산정의 핵심 요소가 영업환경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중요 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부작위 기망의 요건 충족 논증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단계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양도인은 단란주점 인수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고● 양수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반 거래 경험칙상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특히 권리금 규모와 영업 형태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착오 취소의 예비적 구조 병행나아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사기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부분 착오에 의한 취소 논리를 예비적으로 병행 구성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전제한 영업환경과 실제 상황 사이에 중대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거래 목적 달성 가능성이 현저히 침해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영업 경쟁관계에 대한 실질 중심 입증① 형식이 아닌 실질 경쟁관계 강조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업종 명칭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고객 유인 경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구체적으로● 동일 건물 내 위치● 유흥 수요 고객층 중첩● 영업시간 및 이용 목적의 유사성등을 종합하여 양 업종이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② 권리금 평가 요소와의 연결특히 권리금 거래의 특성상,● 상권 독점성● 건물 내 경쟁 여부● 기존 고객 유입 구조가 가격 형성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이러한 요소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고액 권리금을 수수한 것은 거래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③ 거래 공정성 관점에서의 설득마지막으로 단순 법리 판단을 넘어, 영업양도 거래에서 요구되는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거래 공정성 관점에서 주장을 정교화하였습니다.결론법원은 양도인이 동일 건물 내 경쟁 가능성이 있는 영업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보아, 양수인의 계약취소 및 권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본 사안은 영업양도 거래에서● 경쟁환경 관련 정보의 고지 범위● 부작위 기망의 성립 기준● 권리금 거래의 신뢰보호 원칙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거래 구조와 영업 실질을 결합한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회복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피해회복투자사기 고소대리 통한 피해금 회복 성공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건축 시행사업에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가, 약정된 수익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실체와 담보 제공 약속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형사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축 시행회사 사무실에서 특정 토지에 스틸하우스를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초기 사업비 유치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금에 대해 일정 수당 지급, 고율 이자 보장, 1년 내 원금 상환을 약속하였고, 담보로 특정 상가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토지는 제3자 소유였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약속 역시 아무런 권한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투자금 편취 후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업과 담보를 제시한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과 피해회복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판단되었습니다.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 권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담보 제공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투자금 편취형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사업 가능성을 제시한 점, 담보 설정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한 점, 자금 수령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입증 전략사업 실체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김강희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제시한 개발사업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구조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해당 토지가 자연보전지역 및 개발 제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담보 제공 약속의 허위성 분석피고인이 제시한 상가 가등기 제공 약속 역시 실제 권한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 설명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담보 제공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투자 권유 당시 기망행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상환 의사 및 능력 부재 논리 구성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사업 진행 상황, 약정 이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애초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절차 활용한 피해회복 실현고소 전략 및 수사 대응김강희 변호사는 피해 사실과 기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 과정, 자금 흐름, 약정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수사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책임 인정 유도 및 합의 구조 형성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인 측은 피해회복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 반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결과 중심 피해회복 실현그 결과 피해금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 불확실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대응이 피해회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였습니다.결론본 사건은 허위 개발사업과 담보 약속을 이용한 투자사기에 대해 기망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회복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법적 구조 설계가 피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승소동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액회수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동탄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고, 전세자금 상환 부담과 이중 주거비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임대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었고, 협의 요청에도 실질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손해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임대인이 반환의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로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고, 신속한 권리행사가 핵심 과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김강희 변호사는 지체 없는 소송 제기를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회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핵심 쟁점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주장한 “후속 임차인 입주 시 반환”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불과하며 반환의무의 발생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면서 협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장기간 대응을 미루는 사이 권리 실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반환거절을 단순 분쟁이 아닌 명확한 채무불이행으로 구조화하여 법적 책임을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즉시 소송 제기를 통한 권리확정 전략신속한 권리행사 구조 설계김강희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장기간 협의 절차를 반복하는 대신, 이미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의뢰인의 추가 손해를 차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반환의무 발생 사실의 명확한 입증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 인도 완료, 임차인의 이사 사실, 임대인의 지급 거절 정황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미 발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법적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쟁의 본질을 채무불이행 문제로 구조화하였습니다.임대인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임대인이 주장한 “다음 세입자 입주 시 반환” 논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임대차관계 종료 시점에 반환의무가 확정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소송비용 및 손해까지 포함한 전면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청구범위의 전략적 설정단순히 보증금 반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청구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지급 지연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기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추후 모두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협상 압박 구조 형성소송 진행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고, 그 결과 임대인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구조는 실질적인 지급 이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결과 중심 대응재판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권리 실현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결론본 사건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한 반환 지연에 대해 즉시 소송으로 대응하여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사례입니다.
피해회복[업무상배임] 민사 패소 후 형사고소, 피해회복 성공하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투자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먼저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전 흐름과 법적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투자금과 급여·운영비가 혼재된 상황에서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②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형사고소가 허용되는지 또는 무리한 대응에 해당하는지③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구조인지즉,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니라,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복잡한 금전관계를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1. 투자·급여·운영비를 구분하는 사실관계 정리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 흐름을 시간 순서와 용도별로 전면 재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아야 할 급여,● 회사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자금이 서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실패로 오해될 위험이 컸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계좌 내역, 메시지, 내부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이 금원은 회사 자금으로 관리·사용되어야 할 신임관계 하의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개인사업장 유용 정황의 법적 의미 강조특히 상대방이 회사의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을 중심으로,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즉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3. 민사 패소와 형사책임의 구별김강희 변호사는,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민사는 채권·채무 관계의 입증 문제이고,형사는 신임관계, 임무위배, 고의성이라는 전혀 다른 판단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형사고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고소 이후 합의 구조 설계와 피해회복1. 무리한 고소가 아닌 ‘입증 가능한 고소’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압박을 위한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만을 선별하여업무상배임죄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자금 사용의 경위,● 개인적 사용처,● 회사 운영과 무관한 지출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 위주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형사 절차 속 합의 가능성 확보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민사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형사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실질적인 해결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단순 처벌 요구가 아니라 피해금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합의금 지급 시기, 금액, 방식,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3. 실질적인 피해회복 성과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회복하지 못했던 투자금 상당액을 합의를 통해 회수하였고, 형사 절차 역시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전관계도 이 합의를 기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결론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적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단순 투자 분쟁으로 보이던 사안을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하고,● 복잡한 금전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사건을 다시 ‘법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입니다.이 사건은 그 전략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승소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없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단순히 신분정보와 계좌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민사상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나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지② 계좌 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상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③ ‘계좌제공자 = 공범 또는 방조자’라는 도식이 민사상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즉, 이 사건은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조차 계좌 명의자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득 귀속’이 전제라는 점1. 단순 입금 사실 ≠ 부당이득 성립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원고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전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금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으로,“이득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2. 계좌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주장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출금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이득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송금받은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여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불법행위 책임은 ‘가담 인식’이 핵심이라는 점1. 계좌 제공 = 불법행위라는 오해에 대한 정면 반박원고는 예비적으로,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김강희 변호사는,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의 또는 과실,즉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대출 미끼’ 기망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제공 당시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문자 내역, 거래 흐름, 행위 경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특히 금전적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과사기 조직과의 공모·연락·이익 분배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그 결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결론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법원은,●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사기 가담에 대한 인식·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으며,●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나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철저한 사실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이 사건은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혐의없음임의제출 휴대폰 속 사진들, "성적 수치심" 처벌 여부를 가르다.사건 개요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형사의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CCTV 영상을 통해 마치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동작이 담긴 장면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사관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의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내부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다수의 촬영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로 부각되었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휴대전화 내에 다수의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사진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선별 과정이 적법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의 엄격한 해석성적 수치심 요건의 법리 정리김강희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무단 촬영’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단순 일상사진이나 신체 일부가 우연히 포함된 촬영물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문제 된 사진들의 구체적 분석휴대전화 내 사진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촬영 경위, 촬영 의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사진들은 성적 대상화나 은밀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적 촬영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CCTV 영상의 한계 지적피해자 측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촬영하는 듯한 동작’에 불과하며, 실제 촬영행위나 촬영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임의제출 및 압수 선별 절차의 한계 지적임의제출의 법적 성격 정리김강희 변호사는 임의제출이 곧바로 무제한적 수색·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 당시의 취지와 관련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수사 방향의 합리적 한정 유도수사의 초점을 ‘실제 헬스장에서의 촬영 여부’로 한정하도록 유도하고, 휴대전화 전체를 문제 삼는 방식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결론이 사건은 단순한 촬영 의심 정황이나 휴대전화 내에 다수의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것은 헬스장 현장에서의 촬영 여부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들은 촬영 대상, 촬영 각도, 노출 정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사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개별 촬영물이 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내 나머지 사진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 요건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진들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아울러 김강희 변호사는 임의제출 및 선별압수 절차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 수사가 헬스장 촬영 의혹이라는 본래의 범위를 넘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실질적인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나 ‘휴대전화에 사진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검토와 절차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승소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횡단보도 앞 돌발 보행자 사고, 과실 재구성해 교특법 위반 불송치 받았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일 저녁, 회사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를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시야가 좁고,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가 항상 감속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대로 시속 15km 내외의 서행 상태로 진입했고, 전방 상황을 주시하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A가 도로 오른편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본 채 도로 측면에 서 있다가, 차량이 불과 1~2m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물리적으로 제동이 불가능한 거리였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이 A의 왼쪽 다리를 스치듯 충격했습니다.A는 사고 직후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발급되었습니다. 이후 A는 경찰에 진술하면서 “운전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서행도 아니었고,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100% 과실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고 당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보행자 관련 사고는 통상적으로 ‘운전자에게 높은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구조라 초기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벌금 부담을 우려하며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1)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교특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서행하며 보행자 출현에 대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서행’의 기준과 ‘주의의무의 범위’는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물리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사고라면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보행자의 행동이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 여부보행자가 정상적인 횡단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이 운전자의 예견 범위를 벗어났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보행자 A가– 휴대전화를 보며– 차의 접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로 돌진하는 형태로도로교통법상 통상적인 보행행위와는 명백히 달랐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현장 블랙박스·속도·충격 거리의 과학적 분석(1) 블랙박스 속도 분석 – ‘적정한 서행’ 입증김강희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속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영상 속 차량 속도는 시속 15km 전후였고, 브레이크 등을 밟으며 감속하는 화면까지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도로 구조·시야·횡단보도 인근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서행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였습니다.속도 분석은 단순 영상 확인이 아니라– GPS 기록– 속도 변화 그래프– 차량 모델별 제동 거리까지 검토한 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상태”라는 근거로 제출했습니다.(2) 전방 1~2m 거리에서 보행자가 돌출된 장면 확보블랙박스 화면에는 보행자 A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차량이 바로 앞까지 접근한 시점에– 휴대전화만 바라본 채– 갑자기 차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이는 “예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돌발행동”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3) 제동거리·충격지점 계산을 통해 ‘회피 불가능 사고’ 구조화김강희 변호사는– 차량 속도– 도로 상태– 차량 급제동 시 최소 제동거리– 충격 지점을 계산해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예를 들어,시속 15km의 제동거리는 최소 6~7m가 필요합니다.그러나 보행자가 등장한 시점은 1~2m 거리였기 때문에의뢰인이 제동을 해도 충격은 불가피했습니다.이 분석은 경찰 조사에서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졌고,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크게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보행자 과실·상태 분석과 형사처벌 필요성 부재 주장(1) 보행자의 ‘진입 방식’ 자체가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점 강조보행자 A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접근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로 뛰어 들어– 운전자에게 회피 가능성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블랙박스 화면에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입니다.(2) 상해 정도와 후유장애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형사처벌의 불필요성을 설득보행자 A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는 형식적 진단일 뿐,– 진료기록– 엑스레이 소견– 치료 경과등을 검토해 보면 실제 상해의 정도는 경미했습니다.A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고, 치료 기간 동안 별다른 후유증도 없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운전자를 형사처벌해야 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3) 사고 이후 의뢰인의 적절한 조치와 성실한 보험 처리 확인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보행자를 부축하여 상태를 확인했고, 119 신고에도 협조했으며, 보험사에도 즉시 연락해 필요한 처리를 모두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점은 형사처벌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결론이 사건은 언뜻 보면 “보행자 충격 = 운전자 과실”로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정확한 서행– 보행자의 돌발적 행동– 블랙박스 영상 속 명백한 진입 방식– 객관적 제동거리 분석– 경미한 상해 수준– 의뢰인의 적극적인 사고조치등이 결합된 “회피 불가능 사고”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단계적 대응은 단순 부주의 사고처럼 보이는 사안을 객관적 증거 기반의 과학적 분석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사례는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행동 패턴·속도·제동거리 등 구체적 자료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부승소중고차 삼각사기 피해? 구상금 전부 기각 성공사례 보시면 됩니다사건 개요(차종과 일부 일자는 수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2023. 3. 27. 자신의 차량인 GV70을 매도하기 위하여 C회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헤*딜러 등)에 차량번호와 함께 매매가 4,500만 원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차량을 동일한 금액에 매수하되, 며칠 뒤 소속 회사의 다른 딜러를 보내 차량 검수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3. 4. 3., 의뢰인은 다시 해당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세금 문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3,4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성명불상자는 “소속 딜러가 3,4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자신이 별도로 4,500만 원 전액을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한편, 같은 시기 원고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400만 원에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2023. 4. 4. 19:00경 특정 오피스텔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시각 원고와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 같은 날 19:05경 의뢰인이 알려준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불과 2분 뒤인 19:07경,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으나, 약속되었던 4,500만 원은 끝내 송금되지 않았습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차량 인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른바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이후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피고의 지위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둘째, 설령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4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나아가, 삼각사기 구조에서 단순히 계좌를 거친 당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매매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구조 설계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당사자, 목적물, 대금이라는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금을 전달받는다는 인식 하에 금원을 수수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직접 매수한다는 인식 하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간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의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를 구체적인 시간 흐름과 통화 경위, 송금 구조를 통해 입증하며, 이 사건에서 어떠한 매매계약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실질적 이득 귀속 부정으로 부당이득 책임 차단원고는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3,4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강희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본질에 주목하여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단순히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사실상 지배·처분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불과 몇 분 내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대로 재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보유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은 단순히 사기 범행 과정에서 자금이 경유한 위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이득 귀속자는 성명불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였다는 무형적 이익이나, 성명불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취득 가능성 역시 부당이득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결론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역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자임에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각사기 구조에서 거래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한 의미 있는 판결로서,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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