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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① 계약의 내용주식회사 A사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금융상품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를 위해 유명 배우 B씨와의 광고출연 전속계약을 맺고자 본 변호인의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속출연계약서의 작성의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전속계약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본 건 출연계약의 특성에 맞추어 특별히 규정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한 후 계약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② 본건 계약의 특성본 건 계약에서는 일반 광고 출연계약이 아니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및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니 만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인터넷 매체에 홍보를 위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광고주인 A사가 갖기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영상의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인데 이를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면 B배우의 소속사 측에서 계약체결을 망설이 것이기에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상 편집권 및 저작권을 A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③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먼저 본 변호인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광고 출연계약에 들어가야 할 조문을 빠짐없이 모두 적시하는 작업을 한 후, 의뢰인의 원하던 특수한 조건들에 대한 규정을 특약사항으로 적시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앞서 본 다양한 매체에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규모가 큰 매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열거한 후 기타 SNS라는 열린개념을 사용하여 광고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에 대해 해석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냈고, 저작권의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④ 본건 계약서의 의의계약서의 작성은 모든 일의 첫단추이고, 계약당사자 간의 작은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조항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사자간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알콜농도 0.22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영구장애를 입혔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그렇다고 과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노련한 협상 기술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느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대리인들과 협상하여 최저액으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이에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3. 처분결과 및 처분결과의 의의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장애를 입어 그 피해가 적지 않고, 혈중알콩농도가 최대치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소취하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가맹점인 인터넷 상점에서의 전자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 의뢰인은 구매자 명의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여기에 결제대금을 입금받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모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시키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대행하였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의뢰인 회사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 되게 되었고, 얼마 뒤 사기 피해자 B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3자 사기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주로 중개자(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뢰를 조작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이는 복잡하게 엮인 관계와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본 변호인이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 입금을 위해 제공한 가상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위 가상계좌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B가 피해금을 입금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이었습니다.이에 B는 의뢰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한 것이었고 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피해금을 환불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된 것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① 대량거래를 처리하는 의뢰인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환불이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② 의뢰인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상 실질적 이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3. 처분결과위와 같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게된 B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4. 처분결과의 의의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환불을 하여준 것이 일견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변호인은 정확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B의 주장이 법리상 인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인터넷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B사와 인터넷 결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의류의 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위 B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수 많은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여, 신용카드사에서는 위 A 주식회사에 결제취소 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위 A사에서는 본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변호인은 A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아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기 얼마 전부터 ① 평소보다 많은 결제가 이루어 졌고, ② 소비자 중 B사의 직원과 B사 대표이사의 주변인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며 할부결제를 하면, 먼저 A사가 B사에 결제 대금을 정산하여 주고 A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다시 재정산을 받는 구조를 취하는 결제 구조상, A사는 소비자들이 할부 항변권을 사용하기 전 이미 정산금을 B사에 지급한 상태로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재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빠졌던 바, B사에서 이루어진 비정상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그리고 본 변호인은 B사의 대표가 A사의 정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사의 대표 및 허위의 거래를 한 후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들을 사기 및 사기 방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3. 처분결과 및 의의본 변호인의 고소 이후 B사의 대표는 위 사실을 시인하고 A사와 A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A사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고소장은 각하되어 결과적으로 A사는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체결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 PG사와 2차 PG계약을 맺은 업체인 A사는 피라미드 구조로 유사투자자문업(일명 투자리딩)을 영위하면서, 회원들을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리딩을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위 가맹점주로 등록된 회원들은 소비자들로 부터 투자리딩 수수료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게 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국내 주식시장이 급작스러운 불황에 접어들어 위 리딩에 참여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항변권을 사용하여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 PG사는 이미 카드사와 A사 및 가맹점들의 정산을 대행하여 이미 PG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 대금을 A사에게 지급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은 무려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 PG사는 본 변호인에게 위 200억 중 A사 및 의뢰인 PG사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지만 A사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B사에게 84억원에 대한 약점금 청구 소송 및 보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복잡한 거래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의뢰인 PG사와 B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사 대표이사로 부터 A사가 B사 및 다른 가맹점에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전체 채권양도를 받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그렇게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은 청구금액을 84억 원으로 하여 의뢰인 PG사의 A사에 대한 약정금 청구와 B사에 대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실질적으로 변제할 것이 기대된 B사 및 B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및 그 지인들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 승소의 의미가 퇴색되기에 의뢰인 PG사 측에서는 소송을 망설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B사의 대표이사가 경기도 모지역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네이버 로드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보게 되었고, 공사 현장에 B사 대표이사 이름이 시행자 이름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B사 대표이사가 숨겨놓았던 개인명의 재산을 찾아 내게 되었습니다.본 변호인은 즉시 이 사실을 의뢰인 PG사에 알리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예정되로 진행할 것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국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3. 이 사건 결과의 의의본 사건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한 만큼 사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에게도 생소한 분야였기에 많은 공부도 필요하였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난이도를 떠나, 소송을 준비하던 중 집행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 가장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탐정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결국 B사 대표이사의 재산을 찾아 냈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결국 집요함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구속 구공판1. 문제상황의뢰인들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어 최근 신종 사기유형으로 자리잡은 외국계 투자회사 사칭 리딩사기에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본 변호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위와같은 신종투자사기는 ① 해외에서 한국인 및 중국인 등이, ② 일종의 회사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어 이루어지는 ③ 비대면 사기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범인의 검거가 피해회복의 선결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기일당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동결시킨 후 계좌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에서 사기 일당의 본부가 있는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중국인 총책을 포함하여 100여명에 이르는 사기 조직원 전체를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감형을 위한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의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예정된 상황입니다.이와 동시에 앞서 동결시킨 계좌에 대한 민사사송에서 상대 계좌주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승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4. 결과의 의의비대면 사기라는 특성상 범인의 검거가 쉬운일 만은 아니고 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결국 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고, 때문에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이룰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것에 위 사례의의의가 있습니다.
5,000만 원 합의문제상황의뢰인께서는 ○○투자회사와 투자리딩 계약을 맺고 위 투자회사 소속 투자전문가의 투자리딩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화폐 선물거래에 투자하였고, 결국 전체 투자금을 청산당하여 본 변호인에게 해결방안을 문의주셨습니다.변호인의 조력위와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허가를 받은 정식 거래소인지 여부와 위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였는지 검토하여, 허위거래소임과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투자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금 중 5천만 원을 반환받아 의뢰인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는데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의의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찾아와 상담을 할 당시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과연 의뢰인이 정상적인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사기를 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협상절차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냈다는데 위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송치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제가 수행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이 법적용어로 되어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① 다른 사람에게 이미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② 자신이 가진 재산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③ 자기소유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넘기거나 원래는 빚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외형(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을 만들어서, ④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행위를 한 자(채권자를 해한 자)를 형법에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줘서 친구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소유의 집의 명의만 옮겨 놓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는데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허위양도인데요, 실제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정말로 재산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명의만 바꾸어 놓은 것인지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재산을 매매한 경우 정말로 매매대금이 오고 갔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각종 정황증거를 통하여 내심의 의사인 양도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허위 채무부담인데요, 아까 본것 처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피해를 볼 상황이 닥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허위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피해를 볼 위험성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것에 더 나아가 만일 자기 소유 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로 밀려나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 바로 이러한 허위채무 부담행위를 한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1은 망인(돌아가신 분)의 살아 생전 망인으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09.경 패소한 후 망인에게 원금 1억 4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할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그리고 망인은 2015. 말경 의뢰인 1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것이 받아 들여져 결정문이 의뢰인 1에게 도달함.-이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의뢰인 1에 대한 채권은 망인의 아들에게 상속됨.-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1은 채무를 지고 있던 의뢰인 2에게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의뢰인 1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의뢰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줌.-그런데 망인의 아들이 의뢰인 1이 망인의 아들이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의뢰인 2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의뢰인 1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의뢰인 2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며 의뢰인 1과 2를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함.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본 변호인은 앞서 말씀드린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쪼개어 보며 의뢰인들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고, 검토 끝에 의뢰인 ① 의뢰인 1은 실제로 의뢰인 2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② 담보가등기와 달리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며, ③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 한 가지 사유가 아니라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아 여러 방면에서 의뢰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① 의뢰인 1이 망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② 의뢰인 1과 의뢰인 2의 관계 및 의뢰인 1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 2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경위 등을 고려해서 의뢰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사건은 단순히 형사적인 쟁점뿐 아니라, 민사법리도 적용해야하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라면, 복잡한 법리를 전개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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